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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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이어도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기간을 납부했는데도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납부할수록,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예상 수령액 먼저 확인하세요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기 전에 현재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접속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면 본인의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 납부 금액, 그리고 현재 기준 예상 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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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 납부 기간 늘리기 (추납 제도 활용)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직, 사업 중단, 육아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제도, 즉 추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추납을 통해 최소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령 전까지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2 —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 기간 연장하기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최대 만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납부한 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예상 수령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65세까지 5년을 추가 납부하면 수령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가 금액은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해 개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기준은 직전 납부 보험료나 지역가입자 최저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ttonbro studi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6917044/방법 3 — 연기연금으로 수령액 높이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라도 당장 받지 않고 수령 시기를 늦추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은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1년을 늦추면 7.2%, 최대 5년을 늦추면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63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68세까지 5년을 연기하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는 현재 다른 소득이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분, 건강 상태가 좋아서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입니다.
단, 연기연금은 수령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춰지는 만큼 실제로 유리한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 4 — 반대로 조기노령연금 활용하기
연기연금과 반대로,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본인이 원하면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씩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가 감액됩니다. 한 번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한 경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현재 소득이 전혀 없어서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가능한 한 정상 수령 나이까지 기다리거나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총수령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크레딧 제도도 챙기세요
국민연금에는 특정 상황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인정됩니다.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경우 현역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런 크레딧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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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과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은 모두 합법적으로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의 기반이 되는 국민연금,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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